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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1심 집유파기, 토지소유권 양도했어도 관리·처리책임 있다<br> 환경범죄 엄단 법원의지 반영
산업폐기물 무단매립… 항소심서 실형
항소심 법원이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어 토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업체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최근 증가하는 환경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업장 폐기물을 토지에 무단매립해 중금속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전선(주)의 관리부장 주모씨와 정희이앤지(주)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4230)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용자인 대한전선(주)와 정희이앤지(주)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가해 한번의 오염으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 전파되는만큼 피해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PCB, 니켈, 아연, 구리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잘 알고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 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환경에 침해를 가하고서도 항소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현재 토지의 사업자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양수한 대한주택공사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정희이앤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의무 완료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정밀조사기관을 통해 토양오염도 합격판정을 받아야 했다”면서 “무단매립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처리책임은 토지소유권이 타에 양도됐어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광명시에 공장을 지어 가동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자 무단매립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인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광명시청의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전선은 땅을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재판상 화해를 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정희이앤지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폐기물무단매립
토지오염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대한전선(주)
정희이앤지(주)
김소영 기자
2008-03-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특수한 처리… 별도 비용청구 가능”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산업폐기물에는 미치지 않아
건설회사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타이어 공장 근처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하 매장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한 경우라도 특수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주택개발업을 하는 오리엔트개발(주)가 한국타이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4379)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서 ‘피고는 매매목적물 지상의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을 잔대금지급일 당시의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장물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면책 특약에서 단순히 ‘지하 매장물’ 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카본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토지 지하에 인위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카본페기물 등 산업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처리단가가 10배 정도가 되어 규모에 따라 제거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유형 및 매장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비용 부담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공사에 방해되는 산업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 사전에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오리엔트개발은 2001년 지하 4층, 지상 28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450억여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제시대부터 타이어제조회사로 사용되던 공장부지 근처 땅을 한국타이어로 부터 매수해 시행사에 공사를 맡겼다. 오리엔트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폐기물인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타이어측에 산업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주거나 그 처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산업폐기물
손해배상청구
특수한처리
오리엔트개발(주)
한국타이어(주)
최소영 기자
2007-1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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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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