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했더라도 소송비용에서 감축된 비용만큼의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주)가 산은캐피탈(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항고심(2004라703)에서 "원심결정에서 소송비용을 항소 후 감축된 금액에 따라 적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1항2호에 의하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당해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소의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피신청인(소송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소송물가액이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인지액의 경우 이를 전부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는 인지액 상당은 이를 소송비용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환매대금소송의 경우 하나의 금전청구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매대금소송의 항소심 인지액 전부는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측은 산은캐피탈이 지난 2000년 환매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한 뒤 1심에서 전부승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해 2심과 3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판결확정후 삼성측은 법원에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줄여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산은캐피탈측이 "항소당시 소송물가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정해야 함에도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