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해 임야를 판 뒤 부지조성작업을 게을리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부동산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24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2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1056만원의 임야를 2억4950만원에 매매한 점, 전원주택부지와 진입도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일부만 한 채 완료하지 않은 점, 조성작업을 중단한 채 방치하다가 일부 필지에 대해 받은 산지전용허가 마저 취소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해 손해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4950만원에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임야의 시가 1056만 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04년 B대행사의 임직원으로부터 경춘선 강촌역 일대의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분양하고 있으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임야 499평을 매수했다. 하지만 B사가 2007년까지 부지조성작업을 방치하다가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