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I대학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8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I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 폐전자제품 배출실태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폐가전제품 재활용 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고, I대학은 2014년 2월 A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7년 A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날아든 것이다. 이에 I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A씨의 학위논문은 앞선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인용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석사학위 취소의 전제가 된 표절 판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내게 예비조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거쳤어야 할 본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예비조사, 연구윤리위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연구윤리위의 판정의 순서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학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이어 "하지만 A씨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조사위원회가 학위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I대학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절 판정에 앞서 조사위원회가 A씨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본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판정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