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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A 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B 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2019다252011, 2019다2520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8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우리는 서비스기관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연장·야간·휴일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기관의 운영 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A 씨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비스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8-25
행정사건
“본조사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안돼 절차상 하자”
[판결] 본조사 거치지 않고 판정한 표절 근거로 석사학위 취소는 위법
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I대학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8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I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 폐전자제품 배출실태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폐가전제품 재활용 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고, I대학은 2014년 2월 A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7년 A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날아든 것이다. 이에 I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A씨의 학위논문은 앞선 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아무런 인용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며 A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석사학위 취소의 전제가 된 표절 판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내게 예비조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거쳤어야 할 본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예비조사, 연구윤리위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본조사, 연구윤리위의 판정의 순서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학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이어 "하지만 A씨가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조사위원회가 학위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I대학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절 판정에 앞서 조사위원회가 A씨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본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판정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석사학위
표절
석사
박미영 기자
2019-12-02
형사일반
[판결]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직접 연구용역의 자문을 수주한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H(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77). H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3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사업은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내용으로 H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H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H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H씨가 법제처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사전입법지원사업
이세현 기자
2018-11-13
형사일반
[판결] '자문료 명목 뒷돈' 법제처 前 국장, 1심서 징역형
정부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려고 도입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자문료 명목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제처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정부부처 법안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고 로펌 등으로부터 9300여만원의 자문료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A(54) 전 법제처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입법자문이나 용역건에 대한 검토 초안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A씨가 자문 업무를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했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문 기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제처가 로펌·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나 법제관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A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료
사전입법지원사업
법제처
특가법
용역대금
뇌물수수죄
이순규 기자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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