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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예상된다면 살인
범행당시에 살해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거래처 직원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윤모(29)씨와 장모(여·당시 24세)씨는 양가의 반대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장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6년12월 윤씨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겠다는 장씨에게 "외박까지 해야한다면 가지마라"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육교 위에서 장씨의 목을 조르고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바닥으로 추락한 장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박혀있던 쇠파이프에 두개골이 관통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한 순간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윤씨는 연인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전락했다. 윤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록 윤씨가 장씨의 목을 졸랐지만 질식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렵게 결혼약속을 받아낸 연인에 대해 갑자기 살해할 의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반드시 살해할 의도를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이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918)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목을 조른 강도는 비록 그 자체로는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목뼈를 골절시켜 의식을 잃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며 "일반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아파트 2층 이상의 높이 아래로 추락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를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뜨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목을 조른 강도가 질식으로 사망할 정도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육교로 추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살해의도
사망가능성
살인죄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류인하 기자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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