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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징역 20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66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안서상의 사망추정시각, 백씨와 피해자의 상처, 장모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9시부터 4시까지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06시 41분에 집을 나가기 전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을 서둘러 떠나고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시점을 늦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백씨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살해
살인
만삭
만삭아내살인사건
임산부
이환춘 기자
2011-12-23
형사일반
혜진·예슬 납치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살해범 정성현(40)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살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6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이양과 우양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강아지 구경하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아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함께 2004년 7월께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3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정씨가 심하게 반항하자 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고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정씨가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씨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사형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났다.
안양초등생
납치살해
혜진예슬
정성현
사형
류인하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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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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