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살해범 정성현(40)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살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6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이양과 우양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강아지 구경하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아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함께 2004년 7월께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3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정씨가 심하게 반항하자 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고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정씨가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씨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사형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