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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간자에 혼인생활 파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별거중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2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별개의견에 대해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간통죄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제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치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소멸 등으로 추인(推認)하거나 묵시적인 종용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등의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92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A씨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B씨는 2004년 2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됐다. 한편 B씨는 별거 중인 2006년 C씨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기간별거
부부공동생활침해
별거중외도
외도상대방손해배상청구
간통죄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4-11-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상간자에게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br> 대구가정법원 "당사자 합의, 상간자 채무에 영향 없어"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 위자료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6년에 결혼한 A씨와 B(여)씨는 슬하에 아들,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2013년 3월 A씨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A씨는 상간자인 C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 단독 이영진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3드단22845)에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 없고, 다만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A씨와 B씨가 합의했더라도 C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통
위자료
상간자
화해권고결정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2014-07-03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가족들에 대한 상간자(相姦者)의 손배책임 인정한 지난해 판결과 엇갈려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책임 없다
부모 일방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더라도 파탄가정의 자녀들은 간통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파탄가정의 가족들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해 대법원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이모양(26) 등 2명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899)에서 지난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해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여부와 그에 따른 자식과의 동거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녀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됐더라도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간자도 적극적으로 부녀와 자녀의 동거를 저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95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인 송모씨와 간통한 사실이 밝혀져 2001년 이혼하자 아버지 이모씨와 함께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아버지 이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들에게는 각각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법원이 아버지 이씨에 대한 청구만 그대로 인용해 확정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취소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趙武濟 전 대법관)는 부인의 간통으로 이혼한 김모씨(50)와 자녀 2명, 시어머니 등 일가족 4명이 간통의 상대 남성인 임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2671)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1천5백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시어머니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4명 가운데 주심을 맡은 趙 전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번 재판에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은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간통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 상대방 가족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쟁점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만큼 엇갈린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통행위
가정파탄
상간자
불법행위책임
상대방자녀
정성윤 기자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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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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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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