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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인정 안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br> 대법원,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납품대금을 뺀 다음 남은 액수만 돌려줬다면 횡령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착오송금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088). 주류업체 사내이사 A 씨는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다 B 씨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내렸고 B 씨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민사 분쟁이 이어지던 중 B 씨는 A 씨가 관리하는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송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B 씨는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며 A 씨에게 4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110만 원은 원래 받아야 할 주류대금"이라며 나머지 360만 원만 반환했다. 1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A 씨의 반환 거부를 횡령과 같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반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며 "비록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 송금된 470만 원 중 물품대금채권액 110만 원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날 반환했고, 11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B 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령
상계
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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