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급자
검색한 결과
7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징역 1년 2개월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30).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4-01-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A 씨의 허위 보고,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A 씨가 보직 해임된 다음 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국방부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통지하며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고,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히 중한 군대 내 성범죄인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 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 일정을 미뤘고, 그 이후에도 재차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료 등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도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데, A 씨는 피해자의 상급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 씨의 가장 무거운 비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 A 씨의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방부의 A 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부실수사
군검사
징계
근무태만
이용경 기자
2022-08-01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상급자 추궁에 보고 받고도 "보고 안 받았다"… "명예훼손 안돼"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44). 2015년 3월부터 모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08년 7월부터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던 B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4월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10월 B씨가 작업장 내에서 C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 및 유사 행위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은 해 11월 말 C씨의 모친을 원장실에 불러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A씨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는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또한 직원 5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해 공연성도 인정된다"면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질문을 받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기 보다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발설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사실의적시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5-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군인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토록 한 군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와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6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2호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해,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벌체계상 균형상실로 보기 어려워 이어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제한을 두려면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이익'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에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는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는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한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형법제60조의6
군인
폭행
박수연 기자
2022-04-07
형사일반
"원청업체 대표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br>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 등 선고
[판결] '고(故) 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1심서 무죄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2020고단809).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들은 태안발전본부의 설비 소유자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비를 관리하고 업무지침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은 김씨의 상급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김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이들은) 관계 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 및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노동자
화력발전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한수현 기자
2022-02-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지사장을 다른 지점 영업부장 발령… 사실상 징계처분<br> 징계절차 따른 소명기회 등 보장돼야<br> 인사조치로 기회 주고자 했다면 '동일직위' 발령내야<br> 대법원, 회사 패소 원심 확정
[판결] 징계절차 회피하기 위한 좌천성 전보 인사 발령은 위법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 형태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4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충방제업체인 A사는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2017년 11월 다른 지역본부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B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경시해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부족했다"며 "기업 질서의 회복, 근로자 간 화합 등을 위해 전보 발령한 것"이라며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동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을 불공평하게 처우한 듯한 정황도 존재한다"면서 "이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이고, 근무 지역이 달라졌다는 점이나 인사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실상 문책적 조치이며, 취업규칙상 '전직'도 징계의 한 종류라고 예정돼 있고, 징계처분에는 소정의 절차를 보장하기에 징계처분으로서의 전직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회사가 A씨에게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 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냈어야 하고, A씨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
회사
인사명령
징계처분
박수연 기자
2021-12-21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한 음대 교수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와 업무방해, 횡령,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음대 교수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172). A씨는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 얼굴에 귤을 던지고, 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꼬집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1억9000만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B씨도 2016년 술자리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당겨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5~2016년 학교에 허위 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가 저지른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들이 각각 저지른 폭력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는 자신의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상해
횡령
특수폭행
제자
교수
음대교수
박미영
2021-07-0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이라고 무조건 업무상 재해 대상서 제외해선 안돼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식 경위 등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B씨는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는데, B씨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B씨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B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식
출근길
숙취운전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사망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24
형사일반
[판결] '이명박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前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596). 김씨는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 공작팀인 '포청천'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 공작팀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집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전 보장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도 직권남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씨는 국정원 방첩국장으로서 방첩국 소속 직원을 지휘할 권한과 감독권이 있었고, 김씨는 국내 보안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하급자에 대해 수집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이 이해 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정보수집을 인식하고, 특명팀을 조직해서 정보수집을 지시했다"며 "다만 김씨는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등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이명박
불법사찰
손현수 기자
2021-03-2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