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당인과관계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다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 인과관계 추정 법리 적용 안 돼"
[판결]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판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증명했다는 전제에서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대법원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19427(2023년 8월 31일 선고) 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1도1833(2023년 8월 31일 선고) [판결 결과] ① A 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②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의사 B 씨에게 금고 8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쟁점] ①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또는 기준 ②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① 환자(사망 당시 70대)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던 중 저혈압이 발생해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았으나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② B 씨는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과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②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B 씨는 피해자에 대한 마취를 시행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한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B 씨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을 때 B 씨가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대법원 관계자]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 새롭게 제시한 판결(2022다219427, ①)이다. 그러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2021도1833, ②)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료사고
인과관계
진료상과실
박수연 기자
2023-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대주는 기초자산 실사의무 부담해야
(단독)[판결]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 지급하라”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4월 27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41011)에서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대출(ABL)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같은 유동화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사를 설립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A사는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사와 C사 사이에 신탁관계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을 C사에게 설정해주고 C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수익권 취득자금을 대출받은 후 수익권에 따른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C사에게 제1종 수익권의 취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이후 신탁계약과 대출약정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여회에 걸쳐 1900억여 원이 대출됐다. 한편, 2013년 10월 하나은행은 C사 외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으로 D사를 설립해 위탁자를 A사 대신 E사로, 제1종 수익권자를 C사 대신 D사로 하고 선행 자산유동화대출과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약정서에는 ‘대주(하나은행)는 매출채권의 확인 등 본건 대출 관련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하나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D사에 124억여 원을 대출했다. 201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와 E사가 B사와 사이에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사와 E사 대표자가 B사 직원 등과 공모해 단말기공급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들로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출약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돼 하나은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대출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를 E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 원을 송금해 반환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사업협약서 및 매출채권확인서 등 매출채권과 관련한 문서가 위조된 채 제출된 것 등을 확인하지 않아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출을 실행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출약정이 하나은행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할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하나은행의 의무 위반과 신한금융투자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주관사가 자신이 설계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담보하려면 상품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관사는 자신이 설계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해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사의 실사의무는 개별 약정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 요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초자산이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 금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선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대출이 실행됐다”고 했다. 다만 “종이세금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매출채권 확인서를 수령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의무의 지체책임 기산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원고의 상고이유), 지급보증인을 위한 대주의 매출채권 확인의무, 처분문서 해석, 구조화금융 주관사의 실사의무, 채무불이행의 증명책임, 지급보증, 손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피고의 상고이유)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lawtimes.co.kr
하나은행
자산유동화대출
실사의무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6-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담당한 모회사 임원은<br>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 있다
[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07786). 박 회장은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부사장급)로 재직할 당시, 2012년 11월경부터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당시 박 회장은 CVCI 상무를 만난 후 회사(BBQ)에 CVCI가 bh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고, CVCI는 bhc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서비스 글로벌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FSG)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Asia Limited·FSA)를 설립해 2013년 1월 bh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BBQ는 1130억 원에 bhc를 매각했고, 박 회장은 CVCI의 요청으로 윤 회장의 동의를 얻어 bhc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9월 FSA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다. 이에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은 bhc의 매각을 총괄하던 자로서 영업사원에 대한 보수지급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중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BBQ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Q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이기는 하나, 박 회장에게는 BBQ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 회장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BBQ가 중재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손해는 박 회장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박 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bhc
신의칙의무
중재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3-01-19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확정
[판결]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7774, 2018다207601)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10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해오던 A 씨는 2008년 8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 씨 사망 후 장의비 등을 지급 받았다. 유족은 이후 △A씨의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A 씨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용접봉 제작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가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여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어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A 씨의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구분해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킨슨증
용접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빗썸, '2017년 전산 장애 피해' 132명에게 2억5000만원 배상하라"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판사)는 25일 A 씨 등 투자자 1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준우, 최의상 변호사)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22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A 씨 등 132명에게 1인당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억 51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22시경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지속됐다. 이처럼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B서버가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의 단말기에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장애 상태가 발생했다.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DB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전산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빗썸은 빗썸 사이트에 가입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A 씨 등에게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전산장애가 발생해 A 씨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빗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 빗썸은 A 씨 등에게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DB서버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빗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빗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돼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휴일까지 포함해 모든 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시스템 안전성 내지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산장애 발생에 빗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빗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한수현 기자
2022-08-2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점거 농성' 기아차 노조원들, 사측에 1억7200만원 배상해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과 노조원들이 사측에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아차가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7322)에서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은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기아차의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생산직 직원이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간부들로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 공장 안에서 6일간 점거 농성을 했다. 이들은 범퍼를 실어 나르는 생산라인에 앉아 숙식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고, 정상근무를 하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제지하는 등 기아차의 자동차 범퍼 생산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는 목적과 주체,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모두 적법했다"며 "범퍼제작 공정에 투입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쟁의행위가 이뤄져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의 직원들이 범퍼제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이 같은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돼 있는 플라스틱 공장 생산라인 전체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지회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쟁의행위로 인해 기아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회장 등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뤄져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춰볼 때 협력업체 소속 비조합원 근로자들의 간헐적 작업시도가 있었더라도 사출된 범퍼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분당손실금과 중단 시간 등을 곱해 6억72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쟁의행위 당시 이미 생산에서 빠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비율을 반영해 1억7200여만원만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노조
노동쟁의
점거농성
이용경 기자
2022-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br>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에 속해<br> 대법원, 원심일부 파기환송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판결](단독)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조국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B씨 등(소송대리인 오지은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83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 A씨는 2008년 5월부터 C사에서 근무하며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췌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 췌장암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등 유족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C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며 "근무기간의 30% 이상을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염도를 검사하면서 화학물질을 비롯한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췌장암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8년 가까이 근무하던 중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4세에 췌장암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중 췌장암이 발병한 사례는 없고,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췌장암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립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췌장암의 발병·악화와 고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을 대리한 오지은(41·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실외작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공단은 의학적으로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A씨의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다"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주치의의 소견 및 진료기록부 등과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화학물질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
한수현 기자
2022-03-28
민사일반
‘불완전 이행’ 해당…분양업자에 손해책임
[판결](단독)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가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61599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950만원을 내고 포메라니아종 전문 브리더인 B씨로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분양받은 강아지들은 수술과 평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전질환인 후두골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강아지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B씨는 "선천적 유전적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했더라도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큰 증상 없이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분양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비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옳지 않다"며 맞섰다. 양 판사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됐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해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반려견은 생명을 지닌 동물로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금으로 수술비로 지출한 돈 14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김동훈(39·변호사시험 1회) 로베리 변호사는 "동물은 민법에 따르면 '물건'에 해당하고, 물건의 매매계약에 있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차후에 이를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 물건의 이행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며 "A씨가 B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B씨가 평소 '브리더는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브리딩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터넷 및 SNS를 통해 밝혀왔던 점 등을 봤을 때 '건강한 강아지의 인도'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강아지들의 증상이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기형 때문이고 이러한 증상이 소형견들에게 흔하게 존재하는 증상이라면 소형견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로서 미리 인지해 검사 및 선발했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B씨가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한 점에서 불완전이행으로 보고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이 판결로 분양업자들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유전질환
불완전이행
반려견
분양
남가언 기자
2021-12-16
노동·근로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br> 대법원, 유족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0두3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시간 정도였고, 주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A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야간 교대근무로 누적된 피로가 질병 촉발 재판부는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설사나 몸살, 장염 등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했다"며 "오랜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씨는 평소 업무 강도가 높았고, 동료들보다 성실히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그러면서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하며, 결국 A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질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급성 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대근무
업무상재해
사망
질병
과로
손현수 기자
2021-01-12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