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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규정에 비춰 의사·의료법인은 상인과 본질적 차이<br> 병원에 대해 갖는 급여·퇴직금 등 채권은 민사채권<br> 대법원 판결에 로펌 변호사의 임금 성격에도 주목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나2001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년 12월에야 제기됐다"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5년 의정부 민락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정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2월 정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분양대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이장호 기자
2016-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상사채권으로 봐야"…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 적용 원심 파기
[판결] 명목상 가계대출, 실제로는 공사대금에 썼다면 소멸시효 10년 아니라 5년
새마을금고가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실제로 이 돈이 공사대금 관련 대출금이라면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복아현 지점이 박모씨를 상대로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소송의 항소심(2014나4907)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변제기인 2004년 6월로부터 9년이 지난 2013년 5월에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박씨에게 빌려준 대출금이 가계자금 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 대출"이라며 "따라서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에 해당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가 비영리법인이라 회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이거나,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설·분양업체인 D사 대표 A씨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1인당 대출한도가 3억원인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자 2003년 박씨 등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가계대출로 3억원씩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명의를 빌려준 박씨가 돈을 갚아야 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5월 박씨에게 "대출금 8억6700여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가계대출로 빌렸지만 실질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대출과목을 가계일반자금으로 해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민사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계대출
공사대금
사업자금
상사소멸시효
민사채권소멸시효
영리목적
이장호 기자
2015-09-22
민사일반
상사일반
'반대 당사자' 아닌 '같은 당사자'에 적용 첫 판결… "소멸시효 5년"<BR>서울고법 "상법 제3조 취지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에 있다고 봐야"
공동채무자 1인이 상행위면 전원 상법 적용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공동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일반인 간 거래도 상행위로 의제(擬制)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162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다(상법 64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행위로 의제돼 상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나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 대표 서모씨가 성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해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제3조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을 적용한다고 해 비(非)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회사와 성씨는 2003년 C회사 대표인 서씨에게 15억원을 빌리면서 그해 12월 29일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했다. 서씨는 15억원을 빌려준 지 8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G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했지만, 성씨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이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하자 성씨는 항소심에서 "같이 돈을 빌린 것은 G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므로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에게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채무자
소멸시효
상사채권
상행위
상법
채권채무관계
신소영 기자
2013-05-09
민사일반
가게 운영위한 금전거래로 봐야<br>청주지법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 아니라 상법상 5년"
유흥주점 업주가 女종업원에 빌려 준 돈은
유흥주점 업주가 접객원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준 금전거래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0월 초 충북 청원군에 유흥주점을 인수해 새로 연 이모(40)씨는 그 달 말에 김모(34)씨에게 253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두 달 뒤 150만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해 "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씨가 나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며 빌려준 선불금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인데 갚을 방도가 없다고 해서 접객원으로 일이라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4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영업을 위해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 5년의 상사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상법에 의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씨는 이씨가 불법인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락행위가 조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접객원
소멸시효
선불금
상사채권
빌려준돈
홍세미
2013-04-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기준 초과 중개수수료 87년 무효·작년 유효·이번엔 또 무효판결 / 최고법원 권위손상 우려, 全員합의체 거쳤어야…혼란 가중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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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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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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