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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작가 이모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대로 낸 손배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포털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 저작권침해 아니다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이미지 상세보기서비스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58)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2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썸네일(축소) 이미지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가 이미지를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기능상 특정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포털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작가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프리챌, 야후코리아, NHN 등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상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지 검색서비스는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원본사진이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지 상세보기 서비스는 해상도가 높아 원본사진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저작권침해
류인하 기자
2010-03-12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고법 판결 엇갈려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돼<br> 서울고법, 일부승소 판결
회원 게시판 사진 상세보기 제공한 포털, 저작권 침해
회원들의 게시판 사진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제공한 포탈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포털이 상세보기 방식 등으로 사진 제공을 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진작가 A씨가 B포털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09나2104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지 사용료를 장당 연 10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A씨의 허락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래의 업로드된 내부이미지를 복제한 후 약 450X338 픽셀 크기로 축소·변환해 상세보기 등에 제공했다"며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한 이상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세보기 등을 클릭하면 이미지들이 B사 회원들의 저장공간에서 B사의 서버로 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상세보기 등의 운영방식을 현재처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하고 '슬라이드 뷰와 슬라이드 쇼'기능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방조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작가 A씨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07년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재 판례는 일반적으로 썸네일 방식이나 링크방식의 사진 제공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세보기 등의 방식으로 사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방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먼저 검색서비스를 통한 외부이미지 상세보기 방식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08나35779)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09다4343). 한편 회원 블로그 등에 게재된 내부이미지에 대한 상세보기 방식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08나35762)이 나와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09다5643).
상세보기
슬라이드뷰
슬라이드쇼
포털
저작권침해
이환춘 기자
2009-08-31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회원의 독자적 관리·운영 공간… 포털의 통제의무 인정 어렵다"<br> 사전 예방조치·사후 적극적 조치·영리목적 등 판단기준으로<br> 검찰은 불법음원 방치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약식기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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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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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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