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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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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5항은 헌법에 위반"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삼성SDS BW 3백여만주 인수한 이재용씨 편법증여 또 논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시세차익 챙긴 기업가 잇달아 실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되는 주가보다 싸게 발행, 시세 차액을 노리거나 기업 지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가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의 아들 재용씨 등이 삼성 SDS의 BW 3백여만주를 싼값에 매입, 막대한 이익을 남겨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삼성SDS의 주식은 비상장, 장외주식으로 시가 평가를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 거래가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를 발행,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75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모씨(40)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통해 적정한 행사가격에 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 15만주을 발행, 75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벤쳐회사인 맥소프트뱅크의 BW를 장외거래가 보다 3분의1 수준에 발행,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1노1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밝혔다. 특히 이 판결은 삼성SDS 주식도 비상장 주식임에 비춰볼 때, 참여연대가 "이재용씨에게 BW를 싸게 발행해 준 것은 편법증여"라며 SDS 임원 6명을 고발할 당시 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비춰 볼 때 시가보다 낮게 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를 하고 항고·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과 배치된 법원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참여연대
삼성SDS주식
유일반도체
편법증여
비상장주식
홍성규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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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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