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인별로 지분에 따른 개별 납부금액을 명시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장모씨의 공동상속인인 처와 자녀 3명이 각자에게 전 재산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총 57억여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고지절차가 위법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771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납세고지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이와달리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고지서에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상속세 총액과 산출근거만 기재돼 있고 개별세액을 기재한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3년7월 1차 상속세 부과에 이어 2001년10월 중순 증액 경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세무서로부터 총 57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원고들은 처 5억5천만원, 장남 1억6천만원, 장녀 3억8천만원, 차남 1억2천만원씩 고쳐서 다시 부과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