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첫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던 일반 고소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위증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해 벌금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2008고단1199).
주씨는 2005년 4월경부터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해 9월 김모씨가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김씨는 폭처법상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0월경에 열린 김씨의 형사재판에서 주씨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2005년 9월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이후에 얼마 안돼서 이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9월에 식당에 간 적도 없고 행패를 부린 적도 없는데 주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에 주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식당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이 확인되자 주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항고도 기각당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재정신청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3월 주씨가 사건발생시기에 대해 증언하면서 9월에 입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고, 허위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