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문 신부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2)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차 호송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호송차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