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고장은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므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완전물급부청구권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오모(45·여)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벌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의 교환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교환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오씨가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25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기판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지만, 해당 차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속도가 화면으로 표시돼 굳이 계기판을 안 봐도 되고 계기판 모듈만 교체하면 몇 분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권리 제한 여부는 하자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치유 가능성,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신차 교환 요구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