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테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테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홈플러스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후에 홈플러스는 테스코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