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과 벌금 3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346).
두 사람은 1,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률적 쟁점이 많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에 처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