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1층 전용정원이 분양시 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대림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 이모씨등 44명이 대림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15658)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들은 완공되는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등에 의해 제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나 실제 설치된 전용정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건설회사는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전용정원 부분이 아파트의 공용에 해당해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건설회사는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이 있기때문에 통상 다른 층에 비해 낮게되는 1층 분양가가 다른 층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것은 통상의 선전·영업 활동을 넘어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림아파트의 1층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1층에 조경수들로 둘러싸인 상당한 넓이의 전용정원을 설치할 것을 약속해 통상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1층을 다른 기준층들과 똑같은 가격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 후 설치된 전용정원이 견본에 비해 협소하고 독점적 사용마저 제한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세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