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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
서울고법,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 부당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5840)에서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28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티은행이 고객들과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 거래를 했고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각 법률관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됐다거나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선물환 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객들이 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선물환거래
엔화스왑예금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씨티은행
환매도차익
이환춘 기자
2010-01-2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1·5·12부는 "부당한 과세" 3·4·6·11·14부는 "정당하다"<br> 항소심은 기일조차 잡지못해 당분간 혼란 불가피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제각각
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통일이 시급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올해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면 1부·5부·12부는 부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3부·4부·6부·11부·14부는 정당한 과세라는 결론을 내려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아직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등 상급심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신한은행이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소득)세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08구합123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를 일치시키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했다 하더라도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각기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각각 유효하게 설립돼 운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이 일정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선물환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를 가장행위로 봐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나의 ‘원화’의 정기예금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물환거래로 인해 얻은 선물환매도차익부분은 엔화를 약정선물환율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라며 “이를 정기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같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께부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5년9월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매도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세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징수처분을 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엔화스왑예금
거래이자
과세대상
선물환차익
소득세법
신한은행
선물환계약
이환춘 기자
2009-07-1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지법, "일반적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 과세 정당"<br> 의정부지법, "외환 매매이익…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br> 행정법원에서도 판단 제각각… "상급심 결과에 관심집중"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법원판단 엇갈려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올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방 재판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에 가입한 최모씨 등 20여명이 선물환차익 과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9 등)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물환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일반적인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이므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같은 성격의 소송(2008구합1455)에서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선물환양도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며 세무서측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올초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원화 정기예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과세를 인정했다(☞2008구합12825). 그러나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엔화스왑예금거래가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과세부과를 부정했다(☞2008구합12511). '엔화스왑예금거래'는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 엔화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일에 계약당시 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자, 환차익으로 인한 이득 등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거래
선물환차익
과세여부
종합소득세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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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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