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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박업계 관행에 제동… 원고승소 원심파기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세워 선박매입, 자금 댄 한국회사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세금회피를 위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매입한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외국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온 해운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해 왔지만 이는 경영기법의 하나로 여겨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인천 중구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5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해외에 설립한 R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R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R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R사는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R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1994~2004년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R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2005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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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매입
취득세
파나마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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