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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찾아가 행패 부리고 2000만원 받아내<br>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 공갈죄 구성<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서울고법, 김 의원이 낸 형사재판비용 보상청구 사건서 결정
[판결] "국가, '공직선거법 무죄' 김진태 의원에 575만원 지급하라"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재판 소송비용을 보상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재판비용 보상청구 사건(2018코14)에서 "국가는 김 의원에게 57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 의원에게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575만6000원으로 정했다. 무죄 확정시 소송비용보상제도는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올해 1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본인의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40만원을 청구했다.
허위사실공표
김진태
형사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10-30
형사일반
[판결]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5년 말 무죄가 확정되자 이듬해 3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 1900만원을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2016코59)에서 "국가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송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가토 전 지국장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임이 분명하지만, 언론이 가지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 기능은 국내외 언론에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기도 했다.
무죄
명예훼손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이순규 기자
2018-02-21
선거·정치
[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한 혐의와 해당 부지를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다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정치자금
변호사비용
이교범
이세현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김학규 前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실형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4000만원으로 결정한 김 전 시장의 추징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60)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건설업자인 장모씨로부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자·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같은해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아 하수관거정비 사업 착공이 몇 개월 미뤄진 상황이었다. 용인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며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행권·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불법정치자금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은 없고 장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전 시장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청탁
뇌물수수
용인시장
김학규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1-10
형사일반
변호사 사무실 차려 수임료까지 챙겨<br> 인천지법, 권모씨에 징역 3년 6월 선고
[판결] 사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한 것도 모자라…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16일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대리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3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단3995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합격증에 찍었다. 권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11월 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2010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대형로펌 소속 사무장이다. 선임료만 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신도를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씨는 2006년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변호사사칭
사법시험합격증위조
가짜변호사
변호사법
공문서위조
이장호 기자
2015-06-19
헌법사건
헌재, "당시 국가적 경제여건 등 고려해야"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6개월로 제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옛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08)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 등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되면서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시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해둔 것을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빠르게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시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해 뒀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1년 2월 8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4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죄판결비용보상
무죄판결비용보상청구기간
비용보상청구권
형사소송법
제척기간
홍세미 기자
2015-05-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60대 피고인,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60대 피고인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전관 출신인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선임료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A변호사가 근무하는 B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소송(2013가단96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A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착수금이 약속의 대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A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주장하며 위임계약을 체결해놓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했다는 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등 재판준비업무를 맡고, 변씨를 접견하거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업무는 B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2010년 5월, 각기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형사단독과 형사합의 재판을 받았다. 변씨는 단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놓쳤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4월 체포된 변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고등법원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심 변호,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형사합의 사건의 변호 등을 맡겼다.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형사단독 사건의 상소권을 회복시키고 보석허가결정도 받았지만, 형사합의부 사건에서는 보석허가를 받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변씨는 "A변호사가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수임료를 건넸는데, 보석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홍세미 기자
2014-01-24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선고 원심파기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입주민이 제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사항으로 사정상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경리 직원을 통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직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해 궐위상태가 발생한 점과 관리사무소장이 궐위된 경우라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한 급박한 경비의 지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B 건설회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3월 4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월 28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하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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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관리사
좌영길 기자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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