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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br>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전교조 합법화 길 열어<br>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입법·사법 경계 허물어" 반대
[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안철상 대법관도 별개의견을 통해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1,2심은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안사건인 전합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며 "따라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9-03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054).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들어졌는데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 업무총괄자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무원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전공노와 양씨를 기소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두6998)을 제기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지민
2017-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해직자를 노조원에…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정당"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82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해직공무원 등이 공무원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고용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전공노 설립 신고서에 적힌 회계감사위원장이 해직자인데다가, 전공노 규약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이에 "해직 공무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노조
근로자
이장호
2016-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송달방법 법상 제한 규정 없어… 직접·우편 전달 한정 아니다"<br> 서울고법, 첫 판결… 1심 뒤엎고 전국 톨게이트 노조 손들어줘
[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소송서 또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의 개정 규약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한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전에도 수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 내용이 문제가 돼 거부됐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013년 7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규약을 개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8월 '구체적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설립신고를 재차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약이 여전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공노는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설립신고
조합원자격
해고자
노동조합법
이장호 기자
2015-08-21
행정사건
전교조, 항고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쟁점 분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최대 쟁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소송을 내 교육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법원으로 넘어왔다. 해직교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 여부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해직교원 노조원 자격, 노조 규약으로 가능?= 전교조 규약은 부당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문제가 된 해직교원은 9명이다. 이들 해직교원은 교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특별사면으로 교원자격이 회복돼야 다시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들을 부당해고 '희생자'로 인정하고 노조 사무를 맡기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10년에 한 차례 불거졌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규약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전교조 규약으로 법과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누43725).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전교조도 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현직만 인정… 법원, 전교조 규약 인정 않아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 자격 유지해야 노조원으로 인정 법원, 실정법 해석 엄격…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 많아 ◇"해직자 일부에 불과" 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 중 일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과거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노조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71누9). 또 서울고법도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 지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했다(97라94). 하지만 기존의 판례는 공무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교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조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구직 중인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 공무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없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두6998). ◇판사들, "전교조에 쉽지 않은 싸움 될 듯"= 판사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과 학설에 비춰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법이 정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에 관한 것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정법상 제한을 위반했어도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국제 규범이 노조에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해 전체 6만여 노조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내노조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 없으면 '법외노조 통보' 가능한지는 미지수=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2항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는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설립 중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이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노조해산명령은 27년 전에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법이 시행령에 노조해산권을 위임해 법외노조 통보가 인정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고용노동부
노조규약
해직교원
신소영 기자
2013-10-31
노동·근로
행정사건
"지역별 노조 등은 사용자 종속관계 필요 없어"…'청년유니온14'에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구직자 포함한 지역별 노조 설립 가능"
구직자가 포함된 지역 별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932)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청년유니온14의 조합원 2명 중 1명은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며 "구직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청년유니온14는 설립 중인 단체에 불과해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새삼 이를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년유니온14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반려해 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서울시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14 관계자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이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법상
구직자
노동자
이환춘 기자
2012-02-10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고용' 전제 아니다"<br> 청년유니온의 설립반려취소訴는 기각… "노동부 보완요구는 적법"
"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이 대다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일명 '청년백수노조'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2010구합28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노조설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겵泰씌컖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조직대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이에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같은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년유니온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수의 정병욱(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판부가 이처럼 구직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재직자와 비재직자간 조합원 비율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론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구직자
취업준비생
노조법
노조설립
단체교섭
청년백수노조
청년유니온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해직자가 주요 직위 담당… 조합원자격 없어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공노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두8568)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2항의 취지와 노조법의 특별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씨 등 해직자들이 대변인, 조직실장 등 공무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해직자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설립신고
노조법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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