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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헌재, "강원대 로스쿨 모집정원 1명 축소는 대학 자율권 침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을 줄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립 강원대학교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149)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2016학년도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제재는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2016년 신입생 모집을 각각 1명씩 정지했다.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라는 내용과 '장학금 지급률 100.6%'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강원대는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장학금 지급 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우수 법조인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신입생 모집 정지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대 로스쿨의 모집정원은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은 학생정원의 2.5%를 모집정지하는 것이고, 이는 로스쿨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그에 비례해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학에 상당한 큰 불이익"이라며 "장학금 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강원대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로스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장학금미이행
과잉금지원칙
신입생모집정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동국대 등 3개대학 효력정지 신청 등 잇따라 기각결정<br> 서울대 학생들 오히려 “예비인가 취소해 달라” 소송도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법원서도 쓴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선정 이후 법원에는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교수로 임명된 변호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다면 법조실무경력 교원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로스쿨 예비인가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탈락한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A교수가 낸 효력정지신청사건(2008아528)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자체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 교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A교수는 이 부분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도 법원에서 잇따른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 3곳이 예비인가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사건(2008아557 등)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공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학생들이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인가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져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학부의 존재 목적은 법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의 양성에도 그 목적이 있다”며 “로스쿨은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과도한 등록금 등의 문제를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교수들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부에의 중복 출강으로 인한 강의부담, 그로 인한 교수들의 법학부 교육준비 소홀문제, 기존 학생들의 단과대학 학생회실, 법과대학 도서관 등 법과대학의 공간과 시설이용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침해 문제가 있다”며 “법과대학의 존치를 원하는 원고들로서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예비인가
서울대
법과대학존치
엄자현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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