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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관장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성균관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7-10
기업법무
형사일반
'횡령 혐의' 최근덕 前 성균관장 1심서 징역 2년
제자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 유림의 총수 최근덕(80) 전 성균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5).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균관의 모든 재산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지만 여전히 일부 산하기관의 대표를 맡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관장은 2009~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사업 명목으로 매년 8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23억5000여만원 중 5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자신의 측근이자 제자인 총무부장 고모(52·구속)씨와 함께 지난 2007~2011년까지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유용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헌성금은 부관장들이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국 유림(儒林)의 수장' 역할을 담당해온 최 전 관장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성균관장직을 사임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헌성금
공금착복
국고보조금
최근덕
성균관장
특경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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