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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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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성매매 장소제공도 규제 필요"
"집창촌 건물소유주 처벌은 합헌"
집창촌 건물소유주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30일 속칭 미아리 집창촌의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임대함으로 성매매 공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다목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16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는 것"이고 "이런 임대행위는 성매매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성매매 장소 제공 같은 간접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공창지역으로 대부분 당국 묵인아래 형성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건물소유자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은 “토지·건물 제공이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며,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 사고일 수 있고 법 만능에 기대는 것이어서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뜨린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건물소유주
집창촌
미아리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
오이석 기자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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