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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성연쇄 살인사건' 70대 어부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보성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34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했고 두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해 피해자들을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 유족들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았다"며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남녀를 자신의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물에 빠뜨려 숨지게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오씨는 같은해 9월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는 2심 도중 사형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헌재는 올 2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보성연쇄살인사건
어부
성폭행
사형
위헌제청
정수정 기자
2010-06-10
형사일반
대법원, “피해자들의 승낙있었다고 볼 수 없어”벌금 원심확정
협박으로 ‘러브 샷’… 강제추행 해당
여성에게 신분상 해코지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면서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구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05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회장과 골프를 친 후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A모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 짤리고 싶나, 짤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며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A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행위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춰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러브샷
협박
협박러브샷
강제추행
강제추행방조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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