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신분상 해코지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면서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구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05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회장과 골프를 친 후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A모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 짤리고 싶나, 짤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며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A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행위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춰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