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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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