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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196등)에서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고지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최근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5월~2010년 4월 사이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부칙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한정된 범위에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해, 자신들에게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 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가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그 중 재범의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그 적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6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소급적용을 청구한 사건 중 약 16%만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개명령 소급적용 조항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공개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고지명령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
공개명령소급적용조항
고지명령소급적용조항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공개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고지
보안처분
신지민
2017-01-12
가사·상속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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