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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압수조서 대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취지 적어도 유효"
사법경찰관이 증거물 등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550).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고소인 B 씨를 포함한 3명이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B 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받으면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B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목록 미교부, 범죄 관련성 초과 압수, 제출의 임의성(자발성) 증명 부족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수사 대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는 관련 전자정보로서 압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압수조서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3-06-14
형사일반
[판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43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검사가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초여름'으로 기재했는데, 같은 해 6월 13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돼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1심은 신법을,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형이 낮은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976)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초여름경 자신의 조카인 A양(당시 8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9년 한차례 강간한데 이어 2011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심은 김씨에 대해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은 2008년 초여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은 일반적으로 6, 7, 8월을 가리키고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행
강제추행
개정법적용시기
미성년자강간
장혜진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원심 깨고 6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선고<br> "평소 자주 성희롱 발언…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껴"
여성 볼 잡아당겨도 성추행 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5-15
형사일반
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보다 부정적 사유 많아 執猶선고 안된다<br> 서울고법, 대법원의 양형기준 따른 판단부분 적극적 설시
양형기준 어긴 1심판결 항소심서 첫 취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양형기준제가 본격실시된 이후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심판결을 취소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타당해야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41)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5년)에 들어간 주형인 징역 3년은 그대로 수용했으나, 집행유예 5년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시 참작할 사유 중 김씨에게는 긍정적 사유보다 부정적 사유가 많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판단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제의 집행유예에 기준에 따르면, 김씨에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3가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것 1개 밖에 없어 부정적 사유가 2개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반참작사유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는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부인이 생활치료사이고 딸은 학원강사여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야기한다고 볼수 없는 만큼 김씨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류 사업가인 김씨는 2007년 3월 새벽 서울 면목동을 배회하다, A(당시 25세)씨가 자는 지하1층을 발견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유리 칼로 방범창을 뜯고, 현관문을 연 뒤 들어가 A씨를 유리조각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한달 뒤 새벽에도 김씨는 서울 신당동 주택가에서 2층 계단을 오르던 B(당시 24세)씨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이같은 김씨의 범행은 2년 뒤 또 다른 여성을 공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히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 관련 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두 번째 B씨에 대한 범행은 단순강간죄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뒤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한 뒤, 다시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양형기준
참작사유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
전과
김소영 기자
2010-04-19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파기환송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법상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04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7세 여아를 2차례 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심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서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1차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이므로 1차 강간혐의는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1일 당시 7살인 외사촌 동생 윤모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강간하고, 약 열흘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22일께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1일에는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윤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 김모씨의 검찰진술조서, 윤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미성년자강간
성폭법
사촌동생
영상물
직접증거
영상녹화물
전문진술
류인하 기자
2010-02-08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10월 학교연구실로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5학년 여학생을 책상위에 눕히고 옷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거쳐 3명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슴을 만질 당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으며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다"며 "추행의 범의를 품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여학생이 방과 후 호기심에서 자진해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했고 평소 목회활동차원에서 교회신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왔다"며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 평소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왔으며 배와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추행
성폭법
미성년자
건강검진
수치심
류인하 기자
2009-10-12
형사일반
대법원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포함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폭넓게 인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구성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할 필요가 없고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인 동거녀의 딸 A(21)씨를 13세때부터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29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평소 피고인이 가족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봐 오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행
장애인성폭행
항거불능
장애인에대한준강간
정성윤 기자
2007-08-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전남편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가능 첫판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전남편의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를 취소했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운전사)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강간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여성계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김씨와 피해자의 생모인 박모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김씨는 박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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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계부
김성위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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