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4일 최모씨 등 2명이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3등)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해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법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