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압수조서 대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취지 적어도 유효"
사법경찰관이 증거물 등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550).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고소인 B 씨를 포함한 3명이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B 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받으면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B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목록 미교부, 범죄 관련성 초과 압수, 제출의 임의성(자발성) 증명 부족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수사 대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는 관련 전자정보로서 압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압수조서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3-06-14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8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374).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당시 16~17세였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했다는 것이다. 1심은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음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는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1심은 "최 전 회장은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A씨를 주말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했고, 지속적으로 A씨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비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 대법원 "공연음란죄"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과 아이 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056). A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A씨를 목격했다. 검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음란죄
성적수치심
노출
손현수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1심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 범죄 수익 증명안돼 2심서 파기… 대법원 확정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 사실상 강제에 가까워
[판결]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후 영장신청 않은 것은 ‘사후영장제도’ 형해화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면서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체포 현장에서 제출받아 압수수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A씨 휴대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2015도13726). 의정부지법, 지하철 몰카범에 1심 깨고 무죄선고 나아가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가 제출한 휴대폰 자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저장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속 저장된 내용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 저장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적법절차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속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영장 없이 A씨의 휴대폰 속 정보들을 탐색한 것은 물론, 탐색 중 발견한 영상을 캡쳐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을 따로 복제하는 등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따로 참여 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수집한 휴대폰 저장정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은 A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애플리케이션, 사진폴더 등을 살펴봤고 불법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캡쳐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은 CD에 따로 복사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해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다.
압수수색
증거물
현행범
남가언 기자
2019-09-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례(97도1355, 2007도1808 등)를 통해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등록 15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780). 장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로 동석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받을 권리침해 안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 안돼” 1,2심은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데,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내재한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 등 기소… 50대에 징역 7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2007년 4월 26일 선고된 판결(2007도1808) 등을 참조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규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며 "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장씨의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받을권리
양형부당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9-03-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회에 끼친 유·무형의 해악 가늠조차 어려워"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018고단4404).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소라넷의 존재 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그러나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박 판사는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소라넷
음란사이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광주고법 형사4부 "합동·공모관계 인정"
[판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10~15년 '중형'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공모·합동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김모(39)씨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선고됐다(2017노474).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텁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형인 피고인들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기를 탄원하고 있는데다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6년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594).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틑례법
교사
왕성민 기자
2018-01-30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