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康國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99노2442)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친고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죄는 여관·목욕탕·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등도 처벌키 위한 것인 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에 비해 중하게 규정돼 있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올초에 찍은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집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6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8월 서울지법은 나체사진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