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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3일 위안부 2차 손배소 항소심서 청구금액 전부 인용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헌법사건
헌재, "에이즈 감염인 체액 전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은 '합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 의학수준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을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A 씨가 청구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19헌가30)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현행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우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에이즈 감염인이 체내에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전파매개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라며 "HIV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 의식 등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상대방에 의한 심판대상조항의 악용가능성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며 "에이즈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인와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즈예방법
에이즈
전파행위
HIV
홍윤지 기자
2023-10-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1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1월 24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아동 1명과 남성 아동 1명이 성행위 등을 하는 지아이에프(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A 씨는 1심 재판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러한 행위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배포 행위자가 의도한 배포범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유통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 등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어 보호법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했을 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제11조
성착취물
성범죄
박수연 기자
2022-12-01
군사·병역
형사일반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 직접적·구체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008도2222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적전, 전시 등 상황에서 적용되고 평시에는 군사훈련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성하지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어서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성교 그 밖의 성행위를 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해석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성요건을 (다수의견과 같이) 제한해석 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인
동성
성행위
박수연 기자
2022-04-21
행정사건
대법원 "세관 수입통관보류처분은 정당"<br> 수입업자 승소 원심 파기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성행위 도구인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얼돌 사건 가운데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본뜬 경우가 문제된 첫 사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2021두464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업자인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전체 길이는 150㎝, 무게는 17.4㎏으로 얼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돼 있었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떠 만들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앳된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도 역시 파기환송했다(2021두46414). 재판부는 "형법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2019두35503). 당시 원심인 2심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수입
수입불가
수입통관보류처분
리얼돌
박수연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고 민사책임 피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제기한 반소에 관해선 "A씨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B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관계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B씨의 A씨에 대한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개팅어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이용경 기자
2021-10-25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SNS에 음란물 올린 30대… "벌금 70만원"
3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리트윗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4개월 후 음란물을 직접 게시했다면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2).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탈남, #오프남, #섹스타그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6년 7~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트위터에 음란물을 잇따라 올린 행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은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이라는 단기간에 타인의 성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별다른 내용 없이 리트윗의 방식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A씨가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 17일경의 범행도 앞서 각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 때의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이고, 그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의 '본인사진은 왜 안올리냐'라는 댓글 때문이었으며, 그 내용도 타인의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서, 앞선 범행들과 달리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11월 17일경의 범행은 앞서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7월 25~27일까지의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11월 17일경의 범죄까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는 않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죄수 평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란물
트위터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2021-06-07
민사일반
대법원, 대학원생 A씨가 서울대 상대로 낸 정학처분무효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국제 강행규정 위반<br> 대한민국은 원고와 실질적 관련… 재판관할권 있다<br> 서울중앙지법 첫 판결
[판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의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라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국제 강행규범이라는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의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점, 물적 증거는 대부분 소실됐고, 기초 증거자료는 대부분 수집돼 일본에서의 현지 증거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점 등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며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제국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 일본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에 대해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며 "문명국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이런 반인도적인 문제를 해결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에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1월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본에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일본이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한편 오는 13일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배상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1-08
형사일반
대법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준강간"<br>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를 또다시 간음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준강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667). A씨는 2014년 7월 오전 2시경 경기도에 있는 지인 B씨의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인 C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화장실에서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는데, C양은 A씨가 간음하기 전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C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부터 1심까지 A씨의 간음행위와 그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C양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C양이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C양을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결정권
군인
성폭행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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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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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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