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형수술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의료사고
형사일반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맡겼다가 환자 '화상'
[판결] 가슴 성형수술 도중 '3도 화상' 입힌 의사 '집행유예' 확정
전기수술기로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1418).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8년 4월 B(31·여) 씨에게 가슴확대수술과 팔 지방흡입술을 실시하던 도중 화상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술 당시 진단 및 치료내용, 화상 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수술에 소위 '보비(Bovie)'로 불리는 전기수술기를 이용했다. 보비는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열효과를 이용하여 피부나 세포조직을 절개·응고하는 기기다. 보비로 수술을 할 때는 환자의 피부에 패치 형태로 만들어진 전극을 부착한다. 패치가 수술 도중 떨어지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과정에서 이 패치는 신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뼈가 없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배·허벅지·위팔 등 신체 부위에 부착되어야 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패치를 B 씨의 정강이에 붙였다. A 씨는 패치 부착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패치가 떨어져 B 씨는 한쪽 발목과 발 부위에 '3도 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간호조무사에게 패치 부착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업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심은 "B 씨는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A 씨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사고 확인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던 점 등 사고 후의 적절한 대처를 취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의료사고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24-03-21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성형외과에서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이 이어지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코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환자가 있다. 그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로 계산될까?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용했다. 그 결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로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A 씨가 의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26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C 성형외과를 여러 번 찾았지만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한 지 약 10일 뒤 D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 돼 제거했다. 또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10월 중순 경까지 D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17년 4월경 코 변형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변형고정술 등을 받았고, 무후각증 상태가 지속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C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 외 비강 내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B 씨가 거즈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인해 A 씨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다만 D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비중격 혈종 또는 농양이 의심돼 상급병원의 진료 치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 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 치료를 못해 무후각증으로 악화된 사정도 엿보여 B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을 적용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B 씨는 A 씨에게 46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56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수술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3-12-06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환자 방치 사망… 의사, 징역 3년 등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6596).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B 씨 등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사각턱 축소 수술과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A 씨는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수술 과정에서 많은 출혈량이 발생했음에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 진행으로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해 권 씨와 상담,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않았고 권 씨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을 한 뒤 수술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C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행위와 B 씨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C 씨에 대해선 항소 기각돼 1심에서의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권 씨에 대한 압박 지혈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 씨 등의 지시에 따라 C 씨는 구체적 지도·감독 없이 혼자 권 씨를 30분 동안 압박 지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262). 다만 장씨는 판결 확정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고, 상당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전씨 혼자서 30분간 지혈 압박을 진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다"며 1심과 달리 장씨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또 마취의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지혈 담당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사망
이용경 기자
2022-05-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골든타임' 놓쳐"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하며 아들이 사망한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 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면서 "이러한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의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대희
성형수술
사망
성형외과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대통령 등 국가기관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 특히 넓게 보장돼야<br>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 사건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의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세월호
박근혜
명예훼손죄
손현수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단독)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15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은 그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H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게시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게시기간 또한 최소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됐기 때문에 H씨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유튜브
위자료
박수연 기자
2019-05-16
민사일반
성형수술 불만… 시술의사가 옮겨간 병원 대상 비방 글
[판결](단독)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외과
의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22
민사소송·집행
[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의료사고
[판결](단독) “안면구조 특이 환자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책임 60%”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정모씨가 성형외과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79157)에서 "박씨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씨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박씨는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아래턱 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과도하게 아래턱을 절단하거나 신경관을 견인·압박한 과실로 인해 정씨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정씨의 왼쪽 아래턱 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등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고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성형수술
수술
부작용
이순규 기자
2018-03-08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