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는 수입식품법령상 수입신고 의무가 없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9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냉동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 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했고, 국내 카페 전문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빙기를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2020년 10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A 사가 제빙기 4400여대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중 일부를 판매했다며 식품위생법 제72조 등에 따라 제빙기 4000여대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하고, 나머지 제빙기에 대해선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수 및 폐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지만 압류처분은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A 사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해당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가 면제되므로, 수입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신고에 관해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수입신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내에 있는 별표 규정에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 속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이 예외 없이 모든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빙기와 같이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식품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전제로 한 수입신고의 조건부 수리 및 보류, 수입검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식품 위생이나 인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위해발생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수입식품법 제22조의 검사명령 등을 발령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신고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논할 수 있을 따름이지, 행정 내지 형사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