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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청구 각하
배상금 집행 간접강제결정 받은 경우 집행문부여확인소 제기는 부적법
배상금 집행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가 세기상사(주)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확인 소송(2003나35177)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배상금 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명시한 이행기간이 지나면 바로 배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상의 이행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관해 제기된 소로써 집행력 현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기상사 감사로 재직중이던 임씨는 지난 2001년1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임씨에게 각종 재무제표, 주요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의 비협조로 열람을 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내 결정서상의 기간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기간이 지나자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상금집행
간접강제결정
집행력
집행권원
집행문부여
세기상사
김백기 기자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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