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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회비 모금 목적에 국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br>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적십자사에 국가·지자체가 세대주 이름 ·주소 정보 제공… 적십자법 합헌"
회비모금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십자법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04)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적십자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은 적십자사가 국가와 지자체에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8조 제2항은 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그 자료의 범위에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적십자사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전국 만 25~75세 세대주 성명과 주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적십자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적십자사는 이를 바탕으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로통지서를 받은 A 씨 등은 적십자법 제8조, 국가의 자료제공행위,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발송행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자료제공조항에 대해 "국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세대주 인적사항이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어 자료제공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해 A 씨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료제공 목적은 회비모금으로 한정되고 정보 범위는 세대주 성명과 주소로 한정된다"며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며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특별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문구에 준하는 것으로 막연히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시행령 조항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주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대한민국의 적십자사에 대한 자료제공행위, 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행위에 대한 A 씨 등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적십자사 지로통지서가 전국의 세대주에게 발송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적십자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적십자
개인정보
적십자법제8조
박수연 기자
2023-03-03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위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5조 10항은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엔 같은 세대 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본인 부재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가 정부에게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를 대신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의 본인 전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집통지서 전달 효력을 확보하고 본인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결과 예비군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저해해 예비군전력 유지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집통지서
예비군
예비군법제15조10항
한수현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미성년자에 주택공급제한 규정은 최초 공급때만 적용"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겼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8년 SH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의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SH공사가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성년자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2016다32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C사는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지하실 일부를 D사에 증여했다. 이후 이 공간은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당초 설계상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건축됐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돼 있었다. B씨는 이 공간 중 일부를 D사로부터 매수해 독립된 공간을 조성, 사무실 또는 주거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세대주를 대표해 "문제의 지하실 공간은 공용부분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B씨는 해당 공간을 점유·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점유부분을 인도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공간을 매수해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A씨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도 시효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실 부분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표상을 찾을 수 없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 청구를 모두 배척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문제의 공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독립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B씨는 정당한 권원없이 이 공간을 점유했으므로 아파트 세대주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면서도 "B씨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점유취득시효
아파트공용부분
손현수 기자
2019-10-2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모씨가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소송(2015다2504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A사에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권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A사가 양수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배씨의 임차권 양도에 대해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부터 A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던 배씨는 2013년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A사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사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배씨에게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를 거부했고, 배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아무런 제한없이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씨가 특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차권을 넘겨받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고, 기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임대아파트
양도
임대주택법
이세현 기자
2019-04-04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대법원 "세대분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정정신고로 봐야… 신고 받아줘야"
[판결]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393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한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 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유는 달랐다. 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확정했다.
세대주
전입신고
동사무소
이세현 기자
2018-07-18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최측에 직접 전달 않아도 된다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 갖추면 돼"
1주택에 배우자 함께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출 수 있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배우자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3일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단19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춰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세대주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누7479)"며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4월 남편 B씨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원세무서가 "A씨와 남편인 B씨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배우자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임순현 기자
2011-05-11
군사·병역
형사일반
가족이나 고용주 아니더라도 실제 전달됐다면 송달로 인정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기피
등기우편
입영통지서
아파트경비원
송달
병역법
김재홍 기자
2011-04-1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세대주인 종중원에 분배금 많이 지급, 남녀성차별 재산분배 아니다
종중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남여 종중원에게 재산분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종중의 사적자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3년 "종중재산처분에 관한 결의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2002다68034)"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종중의 재산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는 이상 종중의 사적자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61)씨 등 여성종중원 3명이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477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 후손들이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돼 있을 것을 고려하면 총회결의가 단순히 적은 인원수의 독립세대주에게 그보다 많은 인원수의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종원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다고 해 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과적으로 여자종원의 자녀들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종중재산이 분배되지 않아 자녀를 둔 남녀 종원 사이에 분배금액에서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두고 종원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재산분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5년 종중 소유 서울 은평구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137억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여성종중원 또는 비세대원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0억원을,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씩 총 50억원을 분배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1,500만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청구소송을 냈다.
종중
재산분배금
차등지급
사적자치
여자종원
여자차별
정수정 기자
2010-1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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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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