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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세무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 제외는 위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계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등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34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무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로펌으로 2017년 11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해 그해 12월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세무조정업무'는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해 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하는 업무다. '세무조정반 제도'는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을 근거로 A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선고했다.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현행 법인세법 제60조 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6항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됐고, 조정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정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또다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해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 선례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이같은 시행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기에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이들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각 시행령 조항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A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조정반
법무법인
박수연 기자
2021-09-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12일 공포돼 로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조정반은 연간 1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와 48만여개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적 자격이다.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던 로펌들이 더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번 주 안으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때문에 로펌업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을 탈퇴하지 않는 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 변호사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에서 로펌업계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3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93명(51.3%)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도 퇴직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못해 서비스 시장규모 연간 1조원대… 로펌업계 '비상'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격"이라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소송전(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세무전문 변호사는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그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으로 제한은 위임한계 넘어… 소송전 불사" 개정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몰각해 사법부의 권리구제 기능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내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당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의 권리구제로 법무법인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힘겹게 열렸는데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시 길을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무부 등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검토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0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반의 지정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정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같은 달 24일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세무조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법무법인
임순현 기자
2016-02-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로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위법" 첫 판결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과 그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든 간에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조세소송과 조세자문 등 변호사 고유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 업무 등 세무사 고유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변호사단체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이승욱(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28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등록을 거부한다'는 세무사법 제6조와 제16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세무사법의 입법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고유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업무에 전념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업무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 겸직' 해석하는 건 잘못 서울고법, 국세청 상대 소송 원고패소 원심 취소 이어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봐야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겸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같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반겼다. 대한변협은 "국세청의 판단대로라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이 가능하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세무사가 세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 받게 돼 형평의 원칙상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했을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불합리하게 막으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낸 이 변호사는 "법원이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본보 2015년 8월 24일자 1면 참고>을 내린 것처럼 이번 판결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에 제동을 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가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을 현재 심리중이어서 변호사업계의 세무업무 영역 재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록거부
로펌
국세청
조세소송
조세자문
손현수 기자
2015-11-0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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