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무조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임대사업으로 매달 1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김모씨(62)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6060)에서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2호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국민연금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는 소득발생 여부 및 소득액수에 관해 어떤 규정도 없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직장을 퇴직한 뒤 만 58세부터 매월 47만씩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2002년1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시작,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자등록일 이후 2002년11월까지 지급됐던 연금을 환수하고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