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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 발견됐는데도 저가매입해 도려낸 후 판매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낸 후 나머지를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94).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인천에 있는 2차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인 B씨와 돈육 목살 부위에서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저가에 매입해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육가공작업자인 C씨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후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300회에 걸쳐 돈육 5만6144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2심은 "A씨 등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돈육
세균
육가공업
박수연 기자
2022-02-07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양측 대리인 날선 공방
위법한 파견근로자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 적용되나
구 근로자파견법이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설명 : 대법원이 19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당사자와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도시가스판매 소매업체에서 해고된 파견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232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 사건은 법이 정하지 않은 업무에 위법하게 파견된 근로자도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이 있고 일선 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많이 계류돼 있으며, 선고결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전문가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법령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의 대리인으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상 모든 장기 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사업주보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에게 법이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과 프랑스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최초 고용시점부터 직접 채용간주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구 근로자파견법이 2006년 개정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불법파견되는 수치는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그같은 명문규정이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측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이들간의 계약이 무효라면 사업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 역시 무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일에 대해 파견업무를 시킬 경우 파견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이 위법한 파견에 대해서는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파견근무를 시켰는데도 계약기간dl 2년 넘었다고 고용상태로 간주해달라는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 소매업체 Y사에서 3년7개월간 파견근무를 한 김모씨 등 2명은 파견근무 이후 직접 Y사와 1년씩 총 2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앞서 숨진 아버지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누가 돼야 하는가를 두고 본처의 자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후처의 자녀들이 벌이고 있는 '유체(遺體)인도 등 사건(☞2007다2767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40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의 자식들도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망인이 생전에 자신이 묻힐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가 이를 따라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근로계약
제사주재자
법률상혼인
사실혼
류인하 기자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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