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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순경·소방사 공채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순경과 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정한 임용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임용 규정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순경 공채시험 준비생 권모(34)씨 등 3명과 소방사 공채시험 준비생 신모(37)씨 등 2명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78)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1(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은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소방 업무의 특성상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자원을 순경과 소방사 등으로 선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시험의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획일적으로 30세를 기준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격 요건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순경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이 40세 이하인 점과 소방교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이 35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순경과 소방사 공채시험 등의 응시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한다"며 "그 한계는 경찰과 소방 업무의 특성,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대 재판관은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해 무효로 하더라도 연령 상한 제한이 없어질 뿐 기존 수험생들의 응시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응시 자격의 규정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면 되므로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없다"며 잠정 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의견에 반대해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체력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준과 방법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30세를 넘는 응시연령의 상한을 두게 되면 새로 채용된 순경이나 소방사 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4~5년 후에는 이미 30대 중·후반 무렵이 돼 체력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의 상한을 어느 연령으로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권씨와 신씨 등은 순경시험의 경우 18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사의 경우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응시연령 제한을 정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10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순경
소방사
응시연령
임용규정
채용시험
공무담임권
평등권
좌영길 기자
2012-06-05
행정사건
인터넷에 소속기관 비방글 올린 공무원 징계조치는 정당
공무원이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에 소속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김모 소방교가 영등포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78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 게시물 게시로 전체 소방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사실확인이나 동료 소방관들과의 의견교환 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하위직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런 글을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접속해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 게시했다"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동안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소방방재청의 고위 간부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 '소방조직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는 등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 215건을 올려 견책처분을 받자 "소방조직의 성장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징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인터넷게시판
소속기관비방
비방글
소방조직
소방교
소방방재청
엄자현 기자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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