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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허위여부 떠나 품위손상행위 해당"
인터넷에 소속기관 비방글 올린 공무원 징계조치는 정당
공무원이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에 소속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김모 소방교가 영등포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78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 게시물 게시로 전체 소방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사실확인이나 동료 소방관들과의 의견교환 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하위직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런 글을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접속해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 게시했다"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동안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소방방재청의 고위 간부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 '소방조직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는 등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 215건을 올려 견책처분을 받자 "소방조직의 성장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징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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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소방교
소방방재청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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