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소백산면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명
지자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단양군
소백산
직무이행명령
행정자치부장관
소백산면
단산면
영주시
신지민 기자
2016-07-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