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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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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상고기각된 H사 외 3명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33)을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법률생활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돼야 할 상고제도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께 신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재 대법원은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의 쟁점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소액사건 청구인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2003다1878).
소액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재판받을권리
재판청구권
류인하 기자
2009-03-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가 팔아도 전 소유자의 체납 공용관리비 내야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 A에서 B로, 또다시 C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B는 A가 체납한 관리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 경우 집합건물 관리인이 C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C도 A와 B가 체납한 관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에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앞으로 하급심 판단을 기속,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산의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주)르네시떼가 상가점포의 전 소유자 이모(54)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0420)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돼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며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었으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해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르네시떼는 피고 이씨가 2004년6월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 문모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씨는 같은 해 10월 하모씨에게 점포를 되팔았으나 그동안 관리비 83만여원을 체납했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 문씨와 피고가 체납한 관리비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63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원고 이씨가 체납한 관리비 83만여원만 갚으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관리비
채무인수
르네시떼
정성윤 기자
2009-0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인 김씨에게 기본 보험금 800만원과 가재도구 피해금액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화재의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라 C전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C전자는 “발화지점이 전기밥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전기밥솥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국립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실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소액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해 C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7다50885).
제조물책임
압력밥솥폭발
전기밥솥화재
손해배상책임
압력밥솥화재
정성윤 기자
2007-11-30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소액사건 판결이유 설명안한 재판' 헌소는 부적법
재판장이 소액사건의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관여 재판관 8명 중 3명은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의무는 헌법의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행위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혀 앞으로 소액사건 판결 선고시 재판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김해시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정모씨가 “재판장이 판결선고 당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위반해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19)에서 지난달 23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액사건의 판결선고행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판결이유의 설명은 넓게 법원의 재판작용에 속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진 판결선고’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 재판소원의 금지규정이 적용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유의 설명은 판결선고라는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괄적으로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돼 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청문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 중 ‘진술한 내용의 고려를 요구할 권리’에 대응하는 법원의 의무는 판결에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구체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이유의 설명은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한 승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불복시 적절한 상소이유의 개진을 가능케 해 주문의 제시와는 구별되며 이같은 이유 설명의무 불이행의 하자는 당해 판결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소를 통한 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해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씨는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김해시를 상대로 김해시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액사건
판결이휴
재판청구권
소액사건심판법
불법주차견인
홍성규 기자
2004-10-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위해 직권 판단한다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에 쟁점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허용, 그동안 상고이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사실상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당사자들은 통일된 법해석에 따른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 최모씨에게 치료비 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사인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1항 및 상법 제724조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의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남편 강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포항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남편 강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지역보험 가입자 최모씨에게 5백12만여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근거로 강씨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남편 강씨는 법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4-08-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정 연체이율'민사재판 재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과 ‘연 20%’의 연체이자율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10일 위헌결정이후 미뤄뒀던 판결을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소촉법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는 금전 청구소송 48건 중 27건을 파기자판했다. 재판부가 이날 적용한 지연손해율은 지난달27일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들이 내놓은 적용례(본보 6월2일자 1면 보도)와 같이 5월31일까지는 민법 및 상사법의 법정연체이율인 연 5% 또는 6%, 6월1일부터는 개정된 소촉법에 따른 연20%의 법정연체이자율이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청구가 일부 인용된 소액사건중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파기하고 개정 소촉법을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보험(주)가 서울강남구를 상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배드민턴장 지면고르기 롤러가 내려가 원고의 보험가입 차량을 파손한 만큼 2백9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387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정연체율을 적용해 판결했다. 종전 대법원의 사건처리방식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었지만 이날은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일인 지난 1월31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백9만원에 대한 1월31부터 5월31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파기자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정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후 직접 재판하게 됐다”며 “일부 소액사건에서도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지 않고 역시 파기자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배드민턴장
소액사건
연체이자율
법정연체이율
홍성규 기자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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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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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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