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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혜경 고발인 신상누설' 이정렬 변호사 벌금 500만 원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 관련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32).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김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 변호사와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처분 직후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닉네임과 직업,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비밀누설
변호사
신상누설
박수연 기자
2023-11-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 인상해 전차인에 손해 입혔다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지난 3월 30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696806)에서 "B 씨와 협회는 공동으로 A 씨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한 뒤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한 오피스텔을 소개 받았다. A 씨가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사 B 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 C 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C 사가 건물을 관리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이를 다시 A 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개보조원은 "C 사가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설득했다. 결국 A 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C 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C 사가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간 연체하자 건물주는 C 사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 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뒤늦게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C 사가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 원 이내에서 받게 돼 있었다. A 씨는 C 사의 5개월 치 월세 연체로 총 2000만 원의 보증금 중 25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되자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3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임대보증 금액 등을 확인해 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로법관은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17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A 씨도 전대차임을 알았으면 소유주에게 그 임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이 있어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조합으로서 공동해 A 씨에게 1225만 원(=1750만 원 X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상 전대차 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전대차
보증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토지 소유주인 A 씨가 건물 소유주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17다236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 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 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 씨에게 넘어갔다. A 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 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B 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 씨가 B 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 씨는 건물 공동 소유주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상고심에서는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해 온 종래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1977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현재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하지만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실제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없으며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토지
박수연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8다284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땅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 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에게 A씨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해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기존 판례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변경되어야 한다"며 상고기각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명의수탁
근저당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충남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인 주민들과 8년여간 소송을 벌이다 패소가 확정돼 26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토지 소유주 A씨 등 30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26516)에서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원금 100억원은 법리 다툼이 계속된 5년간 160여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260여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이후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A씨 등은 천안시가 토지주들에게 수용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산업단지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천안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폐지됐으므로 해제 고시가 있던 2010년 7월 원고인 A씨 등에게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자인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원고들에게 해당 환매권 발생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이러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했기에 천안시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자 천안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
도로
토지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국가가 개인 소유의 임야 곳곳에 광범위하게 군사도로와 참호,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면 임야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8가합577893)에서 최근 "국가는 모두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6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6만7463㎡를 공유하고 있다. 국가는 2013년부터 이 임야 일부에 군데군데 군사용 도로와 벙커, 참호, 육군표석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가 소유한 임야를 국가가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임야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군사시설 특수성 고려할 때 소유권 행사 어려워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임야 전체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감정인들의 측량 및 임료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국가는 임야의 약 8.4%인 5652㎡만을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임야를 관통하는 군사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고, 매년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소유주 승소판결 이어 "임야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설정된 거점 전투진지로서 전시 대비용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임야 곳곳에 국방부 표석 등을 설치해 군사시설부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임야 인근에 형법 제329조 '군용물 절도죄'를 언급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정기적으로 진지를 보완하고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도 작전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이 임야를 반드시 점유해야 한다고 국가에 매입을 건의하고 있다"며 "국가는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임야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A씨 등에게 전체 임야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금 총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임야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0-1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2018다26430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02년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했다. B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 주인인 C씨의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런데 2005년 이 밭을 새로 산 A씨는 "B사가 한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전 주인 C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맞섰다. 1심은 "B사가 전 주인 C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사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A씨에게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500여만원과 이후 도로 폐쇄일까지 월 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도 따라 밭으로 사용 방해할 수 없어 하지만 2심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사는 공장 설립 건축허가 당시 C씨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가 실시한 아스콘 포장은 C씨 등 전 주인들과 A씨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A씨는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이용으로 B사가 얻은 부당이득 500만원 등은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에 아스콘 포장 철거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도로 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됐는데 B사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다"며 "도로 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스콘 포장은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용도에 따라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스콘 포장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A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A씨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B사에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작물
통행로
손현수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882)에서 "B씨는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두 사람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B씨가 A씨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것이다. B씨는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20일간 정차해두거나 50일간 철제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했다. B씨는 이 일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A씨의 공사가 지연됐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축건물 중 3개 층은 근린상가이고, 13개 층은 주거용인 것을 고려해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적용해 산정된 손해액 총 1억1100여만원에서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신축공사
공사문제
조문경 기자
2020-04-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통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필요 절차 진행 등 공익사업에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제주도가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적어도 실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돌입하는 등 편입대상 토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지소유자에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의무 위반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는 총 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업상 제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충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해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고 확보한 토지를 환매하고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환매권
토지보상법
협의취득
박미영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김 판사는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B씨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가 태풍 콩레이라는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삼척에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B씨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파손
간판
선물소유주
태풍
박수연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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