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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6·15선언 실현 청년모임 '소풍'은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대표를 지낸 이준일 전 통합진당 서울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4234). 함께 기소된 소풍의 또 다른 전 대표 김모씨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이적단체, 이적동조행위,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 이후 매년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1,2심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각종 행사,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소풍의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이 갖춰진 2004년 7월로 판단해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상 기소의 효력을 면해주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소풍
국가보안법
북한
신지민 기자
2017-07-03
형사일반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박모(42·여)씨의 항소심(2014노264)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어다고 주장하나,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10~18년 6월에서 가장 높은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는 아니나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대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의 친모,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뒤 이양이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죄
상해치사죄
울산계모사건
미필적고의
폭행
이장호 기자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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