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택시 적용 범위를 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량까지로 확대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초 발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중형택시로 분류되던 1500cc 아반떼 택시는 개정 뒤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대구시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2200원보다 400원 적은 1800원이고 차량 교체 시기도 중형택시보다 2년 빠른 5년이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씨 등이 "기존의 중형택시면허를 소형택시면허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이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78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개정 규칙이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중형택시에서 소형택시로 바꿔 규정하기 전에 배기량이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이용해 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종전에 법 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면허를 받아 영업해 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신뢰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중형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하게 된다면 기본요금을 종전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하고 차량 교체도 더 자주 해야 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는데 개정된 시행규칙이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에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함에 따라 소형택시 적용 범위 달라지자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초, 시내 5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중형차로 운행하던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량을 택시를 모두 대·폐차하거나 중형차량으로 전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