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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9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삼성SDS는 이 9045억여 원과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 3214억여 원과의 차액 5831억여 원 중 1656억여 원을 무형자산으로, 나머지 4174억여 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삼성SDS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 중 1611억여 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이익에 산입했으나, 영업권에 대해선 손금 산입을 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 삼성SDS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SDS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억여 원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억여 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S는 2016년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은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모두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고, 삼성SDS가 합병으로 인해 계열회사인 삼성네트웍스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익가치 산정 시 삼성네트웍스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했을 뿐 삼성네트웍스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SDS는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랐는데,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며 "삼성SDS도 이에 따라 영업권에 관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삼성SDS가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삼성SDS
합병
한수현 기자
2022-09-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 산입 안돼"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처리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85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모 제지회사 대표인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신한은행이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에 엄씨에게 손해배상금 15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엄씨에게 200여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신한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한쪽 편에 가담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은행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한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조문경 기자
2020-06-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월 3000만원서 3억으로 인상은 세금 회피 목적"<br> 대법원 "손금 산입 대상 될 수 없다"… 첫 제동
[판결]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일본계 대부업체가 자국 출신 오너인 대표이사에게 월 3억원의 봉급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월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의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보수형태 이익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보수 중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55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608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B씨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이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과도한 보수를 사실상의 과다상여금으로 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돼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법인세
보수
대표이사
법인세법
이세현 기자
2017-10-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비난 여지 크지만 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2심서도 승소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4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국민은행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받은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34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손충당금이란 외상 매출금이나 대출금 등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은 부적절한 회계관리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법 제34조1항은 결산상 대손충당금의 적립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했다"며 "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해 세무 조정 및 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은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카드사태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은행들에게 계열 카드사를 재편해 조기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카드 사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합병 전 국민카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민은행이 손금을 인정받는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와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국민은행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이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118억원을 부과하자 2010년 6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국민카드
국민은행
법인세
합병
대손충당금
부당회계
중부세무서
대출금
손금불산입
이환춘 기자
2012-01-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
채무자 준 농지보상금은 접대비 아니다
농지보상금 일부를 줬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고 금액도 상당한 정도였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가 "채무자에게 준 농지보상금 20억원과 승소금 9,000만원을 전부 손금불산입해 부과한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중 7,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경영진은 20억원의 농지보상금 분배약정 체결 당시 이번 사건의 농지에 대해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해 원고만이 권리를 갖는 것은 힘들다고 믿고 있었다"며 "채무자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실징후를 보여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농지보상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물변제로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돼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된 9,000만원의 승소금은 장차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금 9,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농지보상금
접대비
법인세법
한국유리공업
손금불산입
김소영 기자
2010-05-07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세관청 론스타 펀드에 또 패소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를 둘러싸고 론스타 펀드와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론스타펀드(LSF) 유동화전문회사인 LSF NPL Investment사와 LSF CHB Investment사는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조흥은행(CHB)으로부터 각각 부실채권을 양수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발행된 ABS는 론스타 계열의 아일랜드법인인 KD사와 NPLCD사로 인수됐고 LSF NPL사와 LSF CHB사는 이 회사들에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과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LSF NPL사와 LSF CHB사가 KD사와 NPLCD사에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록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 13.31%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06년 LSF NPL사와 LSF CHB사에 모두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LSF NPL사 등은 2007년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국내의 유동화증권 발행이자율을 선택했다. 과세관청은 지난해 11월 법인세 부과를 위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차입거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론스타 펀드에 패소(2007구합47145)한 바 있어 이번 판결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론스타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LSF NPL사와 LSF CHB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7121)에서 "6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2002년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개정으로 '국제거래'에서 '거래'로 변경됐고 개정내용은 2005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이유는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한 탓에 자료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2005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한 것은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국내거래를 정상가격산출을 위해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해도 과세관청은 비용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등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
법인세부과
국세조세법
특수관계
국내거래
정상이자율
이환춘 기자
2009-08-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구 조세특례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한도 초과액도 손금산입해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한도 초과액을 손금산입 처리한 것을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2003년12월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1인당 5,000만원의 한도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비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사가 “특례한도액 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처리를 무조건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7134)에서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은 비과세특례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소극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례한도액을 넘는 이득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자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한도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계약체결 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해 부당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A사가 자기주식을 그 행사가에 매각함으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특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착오로 손금불산입 처리를 했다며 2008년4월 법인세 6,000여만원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법인세경정
손금산입
비과세한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이환춘 기자
2009-06-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LG상사에 법인세 160억 부과는 정당”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상적인 수출이나 기업활동을 일부 위축시키더라도 이미 차입을 과다하게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했다면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과다차입으로 인한 부실경영과 원활한 자본융통을 저해하는 계열사간의 주식취득을 막기 위해 차입을 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수출증진을 위해 차입을 권장하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를 더 높이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160여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LG상사(주)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44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인만큼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자기자본의 2배 이상 과다하게 차입을 한 차입과다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취지는 법인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라며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무리 수출증진의 목적이 있더라도 '연불수출금융'도 넓은 의미의 '차입'이다"라면서 "이미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연불수출금융을 제공받은 이상 법 제135조의 요건을 충족해 원고가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상사는 92년부터 파키스탄법인인 PTC와 태국법인인 TPI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100여억원의 연불수출금융을 지급받고 은행에 이에 대한 이자 280여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연불수출금융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280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4년 161여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입금
법인세
손금
김소영 기자
2007-08-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삼성물산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판결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법인세
삼성물산
김백기 기자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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